당진시의 공무원 정원이 846명에서 856명으로 10명이 늘어났다.
제5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 공무원 정원 총수 ‘846명’에서 ‘856명’으로 증원됐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829명’에서 ‘839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자치행정국 산하 ‘평생교육과’를 ‘평생교육새마을과’로 변경했다.
시는 행정 주체의 추진력 확보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본청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업무 조정으로 행정 누수를 방지코자 함이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하게 되었다며 2012년도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및 사회복지 인력 규모 확충에 따른 정원 총수의 변경, 부자치단체장의 직급 조정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에 당진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당진시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백화점(마트), 병원, 은행 등 공중이용시설에도 설치를 권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도록 규정되었다.
한편 이번 당진시의회 제8차 본회의에서 기존의 합덕읍 외 8개소에 합덕인더스파크, 당진1철강산업단지, 당진항 서부두가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으로 추가 고시되었으며 당진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되어 현행 고문변호사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됐다.
또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차고지를 비롯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장례식장, 하수도 시설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5개 수상부문을 7개 수상부문으로 개정했으며 당진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이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