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시행 두달여 만인 지난달 28일부터 대형마트들이 정상영업을 재개함에 따라 지역 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일부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소송이 확대됐고, 롯데쇼핑·대형마트 및 SSM 7개사 등이 도내 7개 지역에서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한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로서 당진지역의 롯데마트 당진점과 GS수퍼 당진·송악점이 정상 영업을 재개했다.

당초 당진시는 조례를 만들기 전 두 차례에 걸쳐 유통발전상생협의회를 진행해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협의를 통해 진행했다 하더라도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당진시청 관계자는 “유통발전상생협의회를 통해 대형마트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위법 판결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조례 상 강제하는 문구와 이의신청기간을 10일 이상 가진 후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지만 간소하게 진행 된 점 등이 법원에 받아 들여 진 것으로 보인다”며 “고문 변호사의 자문과 다른 지자체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취소소송 대응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8일 대형마트가 있는 충남지역 7개 시군 관계자들이 천안에 모여 지식경제부 관계자와 함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래시장 의무휴업일 효과 ‘글쎄’

재래시장 및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대해 시장상인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시장상인들은 의무휴업일 지정 이후 시장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농협 하나로 마트나 축협 마트 등은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것.

당진재래시장 상인회 황건성 회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시행으로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중소 마트로 손님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농협 하나로 마트 등의 경우 의무휴업일 지정 이후 평소보다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 매출이 많게는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 단지가 밀집한 편의점의 경우도 매출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상인 한 관계자는 “시장상인들이 고령화돼 서비스 정신이 떨어지고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팔기보다는 이익을 많이 남기려는 습성이 강하다”며 “시장도 이제는 젊은 상인들로 바뀌어 친절하고 서비스 정신을 갖춰 손님들을 맞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