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일부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소송이 확대되는 등 논란이 일었지만 당진시의 경우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논란의 핵심은 조례를 의원 발의를 통해 진행할 경우 지자체장의 재량을 제한하고 입법 예고 기간을 두지 않아 이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당진시의 경우 의원 발의 형식이 아닌 지자체 주도의 조례 제정이 이뤄졌으며 조례를 만들기 전 두 차례에 걸쳐 유통발전상생협의회를 진행해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수 지역경제과 시장지원팀장은 “당진시의 경우 조례상 하자될 내용이 없다”며 “의원 발의 형식을 거치지 않았으며 유통발전상생협의회를 통해 대형마트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위법 판결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조례를 통해 둘째·넷째주 토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했으며 롯데마트와 GS슈퍼마켓 등은 조례에 맞춰 지난달 9일부터 날짜에 맞춰 휴업을 하고 있다.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면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이후 중소마트와 골목상권은 평소보다 활기를 띈 반면 재래시장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지정 이후 평소보다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 매출이 많게는 30%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주택 단지가 밀집한 편의점의 경우도 매출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더운 날씨로 인해 야외보다는 실내에서 장을 보는 것을 선호하는 것도 증가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소비자 단체 측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휴무일 지정 외에도 고객들이 시장을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시설을 현대화하고 편의시설을 개선 등의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