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를 위한 덮개 조치가 미흡한 고철운송차량이 환영철강으로 향하고 있다.
추락방지를 위한 덮개 조치가 미흡한 고철운송차량이 환영철강으로 향하고 있다.

환영철강을 드나드는 고철운송차량들이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에 미흡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덮개 조치를 하지 않고 고철을 가득 실은 차량을 뒤 따르는 운전자들은 과속방지턱을 넘거나 곡선도로를 지날 때면 불안한 마음이다. 실제로 환영철강 인근 주민들은 고철운송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삼화3리의 한 주민은 “오토바이나 차량이 고철 조각으로 인해 파손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다”고 전했다.

지난 4월 원당동에 거주하는 조모(32)씨도 “환영철강으로 향하는 고철운송차량에서 낙하된 쇠붙이에 펑크가 났다”며 환영철강 측에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환영철강 측은 “덮개 조치가 미흡한 차량은 출입을 통제한다고 말하나, 기자의 카메라에 덮개 조치가 미흡한 차량이 공장에 드나드는 것이 포착됐다. 이 차량은 고철을 높게 쌓아올렸으나 위쪽 덮개 시설은 하지 않아 아슬아슬해 보인다.
환영철강 측은 “덮개 조치가 미흡한 차량은 출입을 통제한다고 말하나, 기자의 카메라에 덮개 조치가 미흡한 차량이 공장에 드나드는 것이 포착됐다. 이 차량은 고철을 높게 쌓아올렸으나 위쪽 덮개 시설은 하지 않아 아슬아슬해 보인다.

환영철강 관계자는 “고철운송차량의 출입 시 덮개 조치를 확인하고 미흡하면 들여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재결과 환영철강을 드나드는 고철운송차량 중 덮개 조치가 미흡해도 되돌아 나오는 경우는 볼 수 없었다. 오히려 덮개 조치가 미흡한 차량이 환영철강에 고철을 내린 후 되돌아 나오는 것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환영철강 관계자는 “거래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운송차량의 경우 간혹 미흡한 경우가 있다”며 “운전기사들에게 덮개 조치를 하도록 교육을 더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올해(10월 24일 기준) 당진지역 내에서 적재제한 위반 및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으로 단속한 것은 382건에 이른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39조 1항, 3항~5항에 따라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