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영철강을 드나드는 고철운송차량들이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에 미흡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덮개 조치를 하지 않고 고철을 가득 실은 차량을 뒤 따르는 운전자들은 과속방지턱을 넘거나 곡선도로를 지날 때면 불안한 마음이다. 실제로 환영철강 인근 주민들은 고철운송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삼화3리의 한 주민은 “오토바이나 차량이 고철 조각으로 인해 파손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다”고 전했다.
지난 4월 원당동에 거주하는 조모(32)씨도 “환영철강으로 향하는 고철운송차량에서 낙하된 쇠붙이에 펑크가 났다”며 환영철강 측에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환영철강 관계자는 “고철운송차량의 출입 시 덮개 조치를 확인하고 미흡하면 들여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재결과 환영철강을 드나드는 고철운송차량 중 덮개 조치가 미흡해도 되돌아 나오는 경우는 볼 수 없었다. 오히려 덮개 조치가 미흡한 차량이 환영철강에 고철을 내린 후 되돌아 나오는 것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환영철강 관계자는 “거래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운송차량의 경우 간혹 미흡한 경우가 있다”며 “운전기사들에게 덮개 조치를 하도록 교육을 더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올해(10월 24일 기준) 당진지역 내에서 적재제한 위반 및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으로 단속한 것은 382건에 이른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39조 1항, 3항~5항에 따라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