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와 배추계약재배를 체결한 고대면 장항2리 농가가 늦은 배추 수매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 일어났다.
고대면 장항2리 김장환, 박미자 부부는 결구된 배추가 지난 5일부터 내린 폭설로 인해 눈 속에 묻히는 상황이 벌어졌고 차량운행의 문제로 배추수매가 더욱 늦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11월 말경부터 배추수매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다는 김 씨 부부의 주장에 의해 농협중앙회 측은 지난 15일 수매작업 일을 결정하고 16일부터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작업이 진행되기로 한 16일 새벽, 폭설로 인해 먹이를 찾아 인가로 내려온 고라니에 의해 배추밭이 추가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졌고 김 씨 부부는 농협 측에 작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남편 김장환 씨는 “배추수매가 늦어져 작물에 피해를 입는 상황으로 악화되자 농협에 17일 재차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며 “계약내용 보다 배추 두 차 분량이 줄어들어 약 5백만원을 손해 보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 4일 수매작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3kg이 되지 못하는 배추가 많아 수매를 할 수가 없었다”며 “농가 측과의 협상결렬로 수매가 이뤄지지 않았고, 폭설에 이은 차량운행의 어려움이 겹쳐 수매가 더욱 늦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 부부는 늦은 수매로 인해 작물에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화가 난 김 씨 부부는 이 상황을 지역신문을 비롯한 농민신문에 제보했고 농협 담당자로부터 배추 한차 분량을 더 수매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내 박미자 씨는 “계약재배의 목적은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인데 농민을 위해야할 농협이 피해를 입은 농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커녕 농민의 피해상황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언론사에 이 상황을 공개하는 상태까지 진행시켜야 피해보상이 이뤄지는 상황에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농협 담당자는 “원칙상 피해 작물에 대한 보존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상황이 중복된 농가를 위해 농협중앙회에 직접 건의해 한 차 분량의 보존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알리러 가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