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중 장애인복지분야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의 경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와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일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를 입은 원인의 90% 이상이 후천적인 질환이나 사고로 나타나 어느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일본의 경우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아래 재활의료서비스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재활병원의 안정적 재정운용과 충분한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이나 독일, 스위스 같은 선진제국의 경우에는 선각자나 기업 및 후원자들의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정부의 뒷받침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와 후속적인 사회생활을 연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정부도 성장위주의 정책에 초점을 두다보니 장애인에 대해서는 미처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우리나라는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만들어졌으나 생색내기에 불과하였고 1988년 장애인올림픽(Paralympics)이 개최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생겨 1989년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장애의 범주도 점차 확대되어 현재 신체적 장애로 12가지 정신적 장애 3가지 등 총 15가지 장애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분리와 보호, 재활서비스 패러다임에서 사회통합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등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자립의욕을 복지정책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당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시책을 보면 대부분 중앙정부의 시책을 따라가는 것으로 큰 특징은 없다. 이러한 현상은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분야와 관련 당진시에서 추진하여야 할 과제로는 첫째,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이에 따르지 않고 있다. 당진시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선도적인 시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연 2회 이상 의무적 회의를 개최하게 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계획수립과 운영, 평가 등을 심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의 재활과 직업능력 향상, 고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책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관내 실내수영장에 장애인 전용라인 설치, 재활체육센터 설립, 장애인 공무원 3% 이상 충원, 시청 민원실 내 카페에 지적 장애인고용,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신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질풍노도의 시기로 불리는 청소년기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시정하고 배려정신과 통합된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청소년, 장애청소년, 비장애청소년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집행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넷째,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동권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돕고 공공건물은 물론 민간부문에 대한 편의시설도 기준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장애물 없는(Barrier-Free)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단체가 지역의 장애인복지정책을 만들고 장애인들의 나은 삶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학습과 연대를 통해서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를 정책화시키는 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