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이·미용업소는 업소 외부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의해 이·미용업소는 옥외에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하기 전에 가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업소의 내부 공간에 입장하기 전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 범위를 의미한다.
이발소 등 이용업은 커트, 면도 등 대표 품목을 중심으로 3개 이상 표시해야 한다. 미용업은 커트, 펌 등 대표 품목을 5개 이상 표시한다.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가격차이, 모발길이, 사용제품에 다른 가격차이,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 등을 가격 정보에 표시해야 한다.
해당 업소는 66㎡ 이상 이미용 업소로 당진 지역에서는 전체 379개 업소 중 59개소가 포함된다.
당진읍 한 주부는 “제도가 정착돼 먼저 가격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