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서장 송정애)가 지난달 24일 술에 취한 상태로 방화한 A(43)씨를 방화혐의로 구속했다.

길을 걷다 아무런 이유 없이 채운동 인근 식당의 유리 창문을 깨고 종이에 불을 붙여 식당에 방화한 A씨는 이를 목격한 학생 B(14)군의 신고로 검거됐다.

B군은 “집을 가기 위해 걸어가던 중 식당의 깨진 유리창으로 어떤 남자가 종이에 불을 붙여 식당내로 던지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당진경찰서는 용의자를 도주하지 못하게 하면서 신고한 B군에게 지난달 28일 당진경찰서장 표창과 신고 포상금 20만 원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