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원범)에서 지난 18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 측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허 모 비서관에 대한 사전 채용약속이 전혀 없었다며 증인을 불러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허 모 비서관을 불러 심문에 나섰다. 허 씨는 선거당시 김 의원 캠프에서 일했고, 김 의원의 당선 후 5급 비서관에 채용됐다.

또, 이날 증인으로는 선거 당시 김 의원 캠프 사무장을 맡았고, 현재는 김 의원 당진사무소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4급 보좌관 박 모 씨가 나섰다.

김 의원 측 변호인들은 박 씨를 상대로 김 의원이 허 씨를 선거캠프에 합류시키게 된 과정, 허 씨를 비서관으로 채용하게 된 과정, 국회의원의 일반적인 보좌진 구성 관례 등에 대해 물으면서 “김 의원이 허 씨에게 비서관 자리를 보장하면서 캠프에 합류시켰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증언을 통해 “당선 후 보좌진 등록을 앞두고 김 의원이 당진지역 사무소 보좌진 구성에 대해 내게 위임했다”며 “김 의원은 허 씨 보다는 이 모 씨를 비서관으로 채용하기 원했으나, 이 씨는 나보다 10살 가까이 나이가 많아 부하직원으로 채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반대해 허 씨를 채용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 변호인도 “김 의원이 허 씨를 비서관으로 채용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한 바 없다”며 “(허 씨가 작성한) 선거전략 보고서를 보고서 막연하게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 뿐인데, 이러한 사실을 잘못 오인한 부분이 와전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선거컨설팅 회사 관계자 김 모 씨를 다시 불러 증인심문을 한 뒤, 이번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