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농협의 경비업체 출동대원으로 근무하던 A(24) 씨가 우강농협에 침입해 365코너 예비금고에 있던 현금 1억 원을 훔쳐 달아나 지난달 5일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약 1년 5개월간 B경비업체 출동대원으로 근무하며 당진, 아산 지역의 금융기관 등에 출입해 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 우강농협에 출동할 기회가 생기자 농협 출입문과 365코너 금고출입문의 보안카드를 몰래 등록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우강농협의 CCTV, 금고위치, 동선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주말 365코너를 이용하는 손님의 증가로 금요일 예비 금고에 고액의 현금을 입금하고 퇴근하는 농협의 운영 시스템을 파악해 범행일자를 토요일 새벽으로 잡았다.
지난달 23일 A 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출입문 CCTV의 방향을 바꾸고 365코너 CCTV에는 락카 스프레이를 뿌려 촬영이 불가능하게 했다. 수사의 혼선을 주기 위해 렌트카를 범행 이틀 전부터 농협 인근 주차장에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만 생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 후 대전으로 이동한 A 씨는 현금 1억 원을 운반할 가방을 구입해 옮겨 담은 뒤 범행에 사용한 보안카드, 장갑, 락카, 슬리퍼, 우산 등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대전역 인근에 버리고 기차를 타고 고교동창생이 살고 있는 부산으로 도주했다.
당진경찰서(서장 송정애)는 사건 발생 직후, 보안카드가 사용된 점을 토대로 내부 관련자의 소행이라 판단하고 농협직원, 경비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망을 좁혔으며 부산에 있는 고교 동창생 원룸으로 도주한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원룸 천장에 숨겨놓은 현금 1억 원과 범행 시 사용한 자켓 1점, 배낭가방 1개, 현금 이송을 위해 구입한 캐리어 가방 1개를 압수하고 공범여부 및 여죄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 일지
△ 3월 21일 - 우강농협 주차장에 렌트카를 주차. 2일간 차 안에서 생활.
△ 3월 23일 01시 32분 - 우산을 쓴 채 접근해 CCTV 방향을 바꿔 놓고 농협 건물 뒤 쪽 방범창살을 드라이버로 절단
△ 3월 23일 02시 12분 - 우강농협에 침입해 보안카드로 침입경보와 365코너 출입문을 소지한 보안카드로 해제
△ 3월 23일 02시 15분 - 예비금고에 있던 현금 1억원을 배낭가방과 비닐봉지에 담은 뒤 농협 뒤편 출입문으로 도주
△ 3월 25일 02시 02분 - 범행발생 48시간 만에 부산에서 피의자와 임의동행
△ 3월 25일 08시 - A 씨로부터 범행을 자백 받아 긴급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