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김동완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과 보좌관 허 모 씨,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 관계자 송 모 씨 및 한 모 씨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4월 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당초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할 예정이었던 선거컨설팅 회사 관계자 김 모 씨가 불출석하자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원범)은 곧장 검찰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과 함께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선거운동 전문가에게 보좌관직을 약속한 뒤 채용한 사건”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를 용인할 경우 불공정한 경쟁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최후변론을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와 증언, 카페 결성 경위 및 관련 이메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비서관직 약속으로 이익을 제공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엄히 처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하고, 비서관 허 씨에게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동완사랑’ 관계자 송 씨에게는 징역 8월, 한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 측은 이에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송 씨가 허 비서관에게 ‘캠프에 합류하면 김 의원이 당선될 경우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며, 송 씨가 허 비서관이 작성한 선거전략서를 본 뒤 ‘캠프에 합류해 선거전략가로 활용해도 부족함이 없겠다’고 말한 김 의원의 이야기를 과장하고 왜곡해 이메일을 잘못 전달 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