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던 김동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과 보좌관 허 모 씨,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 관계자 송 모 씨 및 한 모 씨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지난 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당초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할 예정이었던 선거컨설팅 회사 관계자 김 모 씨가 불출석했다.

검찰은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과 함께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선거운동 전문가에게 보좌관직을 약속한 뒤 채용한 사건”이라며 “이를 용인할 경우 불공정한 경쟁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최후 변론을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와 증언, 카페 결성 경위 및 관련 이메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비서관직 약속으로 이익을 제공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엄히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하고, 비서관 허 씨에게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동완사랑’ 관계자 송 씨에게는 징역 8월, 한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 변호인 측은 “송 씨가 허 비서관에게 ‘캠프에 합류하면 김 의원이 당선될 경우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며, 송 씨가 허 비서관이 작성한 선거전략서를 본 뒤 ‘캠프에 합류해 선거전략가로 활용해도 부족함이 없겠다’고 말한 김 의원의 이야기를 과장하고 왜곡해 이메일을 잘못 전달 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만일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시켜 비용이 많이 드는 재선거를 하는 것이 과연 ‘정의’라고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의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모든 점을 성찰하면서 나라와 사회를 위해 일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동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