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축협 직원이 11년 동안 판매대금 3억2000만 원을 횡령하다 지난 2월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횡령액이 수억 원인데도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점과 퇴직금까지 지급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진축협은 지난 10일 이사회를 통해 횡령 사건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를 이사진에게 보고했다.
하나로마트 정육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11년 동안 판매대금을 횡령해 왔다. 당진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나로마트에서 고기를 판매하고 입금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챙겼다. A씨는 11년간 돈을 챙겼지만 당진축협은 지난 2월 이 문제에 대해 감사를 들어갔다.
당진축협은 횡령 기미를 확인하고 자체 감사를 거쳐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한 후 임원 특별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축협 자체 감사결과 횡령 금액은 모두 3억2000만 원에 달했다. 박희만 당진축협 감사과장은 “A씨가 중간중간 재고를 맞춰 횡령액 중 2억4000만 원을 상환하고 남은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다”며 “횡령액 상환이 마무리되는 대로 담당자, 결재권자 등 관련자 9명에 대해 빠르면 이달말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선수 조합장은 “횡령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름대로 신속히 처리하려고 특별감사를 신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횡령액은 철저히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가 시작된 지난 2월 A씨는 퇴직했다. 당진축협은 A씨에게 퇴직금 1200여 만 원을 지급했다. 1억 원 이상 횡령한 경우 이유불문하고 고발조치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지만 고발은 진행되지 않았다.
차 조합장은 “횡령액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박희만 감사과장은 “내부 규정상 1억 원 미만은 사안에 따라 고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해 박 과장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횡령 잔액금을 보전조치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A씨가 적극적으로 변제 의사를 밝히고 아버지, 형제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한 조합원은 “11년 동안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게 퇴직금까지 지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3억여 원을 횡령했는데도 일부를 채워 넣었다는 이유로 경찰고소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전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조합원들의 이익에 앞장서야하는 축협에서 이런 횡령사건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차선수 조합장은 “조합원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