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책임회피, 현대제철 규탄한다!”
현대제철 C지구 정문 앞에 약 30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국화꽃이 그려진 현수막을 든 참가자들은 “노동자 5명의 죽음에 대해 원청인 현대제철에 책임이 있다”며 “기업살인법을 제정하고 원청책임성을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제철 공장에서 일을 하던 한국내화 소속 노동자 5명이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묵념으로 생을 달리한 고인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어지는 발언에서 최만정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장은 “제철소가 죽음의 공장으로 변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모두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재발방지 대책은 세워지지 않고,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공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노동자 안전 보장을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상훈 화학섬유노조 대전충청지부장은 “노동자들은 언제나 공기단축(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시달리고 있다”며 “무조건 ‘빨리 빨리’에 쫒기다가 이번 사고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은 박창식 금속노조 충남지부장이 낭독했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전국의 산업재해 사례를 들며 “작년 9월 현대제철이 하청업체에 공기단축을 지시한 이후 8개월 동안 구조물에 의한 압사, 감전, 추락, 협착, 과로 등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했다”면서 “대기업은 충분히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같이 원청기업이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시에는 무거운 죄목으로 처벌해야 하는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