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89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1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일하던 (주)한국내화 소속 노동자 다섯 명이 작업 도중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사망한데 이어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현대제철을 비롯해 관련 협력업체 및 건설업체 등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통해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총 지적사항 중 574건은 형사입건 사안으로 드러나 현재 검찰과 사법처리 대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위반사항 가운데 476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인돼 6억70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 됐다. 이밖에도 시정명령이 896건, 현장지도가 20건 발견됐다. 고용부는 이어 오는 9월까지 현대제철이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개선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통해 재해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은 사업장인 반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은 매우 미흡해 제철소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현대제철 담당자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정 조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