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곡동 현대그린아파트 감사결과 주요 공사 및 용역 계약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주민들이 투명한 관리·운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한가람 공인회계사 감사반 삼빛세무회계에 의뢰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체력단련장 전기공사가 480만 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 이하의 공사금액일 때에만 가능한 수의계약을 한 점이 지적됐다.

또한 전기공사비 480만 원이 지난해 8월 예금주 오 모씨 앞으로 무통장 입금됐으나, 공사시행 업체와 오 씨의 관계가 확인되지 못했으며, 공동주택 관리규약 회계처리기준 제34조에 제시된 ‘지출은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서는 이 공사 건에 대한 대표회의 의결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공사업체 선정 등에 대한 의결내역 없이 진행된 공사는 어떠한 과정과 방법을 통해 결정된 업체인 지 알 수 없다고 발표했다. 한편 아파트의 공사의 입찰 여부와 구체적인 입찰 공고 게시방법을 확인 가능하도록 관련된 자료를 비치해야 하며, 투명한 공사 진행을 위해 견적서 및 타 견적서의 보관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비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공사 가격과 입찰 등 모든 과정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당진시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로 향후 시정 조치하겠다”며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착복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문점이 있는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하면 구체적으로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는 동대표회장은 지난 5월 임기를 마치고 바뀐 상태로 당시 동대표회장은 “임기가 끝난 지 오래됐으며 감사 결과에 대해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