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민원인의 연락처를 민원 대상 업체 측에 알려줘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2일 민원인 A씨는 골목길에 건설폐기물 적재함이 무단으로 자리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당진시청 교통지도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후 몇 분 뒤 건설폐기물 적재함을 설치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업체 측 담당자와 통화를 마친 A씨는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황당함을 교통지도팀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교통지도팀에 민원인 개인정보를 공개한 상황에 대해 항의하자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연락처를 해당 업체에 제공했다”, “민원인의 연락처를 공개할 때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민원처리 업무의 경우 민원인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줘야 할 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민원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대상자에게 민원인을 공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통지도팀 담당자는 “차량 통행 및 보행에 방해된다는 민원을 받고 민원 대상 업체 측에 이를 통보 했으며 몇일 간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건설폐기물 적재함을 방치할 수 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업체 측에서 민원인에게 이를 직접 설명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빠른 민원업무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민원인의 연락처를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