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개별입지를 제한하고 계획입지를 유도하는 당진시의 업무처리지침이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례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오용준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19일 ‘친환경 개발 업무처리지침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맑고푸른당진21 정책토론회에서 “공장 개별입지 제한을 통해 난개발을 막기 위한 당진시의 ‘업무처리지침’은 전국적 우수사례”라며 “특히 해안경관 보전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 제한은 충청남도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개별입지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공장입지유도 지구과 준산업단지 지정을 제시했다. 이중 준산업단지 지정에 대해 “소규모 개별입지 업체가 군집한 일정지역(국가 7만㎡, 지방 3만㎡ 이상)을 대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기반시설을 정비, 사후적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의 개별입지 제한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인 쪽과 환경단체 쪽의 의견이 엇갈렸다.

기업인들을 대표해 참석한 최태석 당진상공회의소 과장은 “지금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세계적, 국내적 경제여건 변화로 기업입주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며 “여건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과장은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기업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시는 기업유치와 함께 환경피해를 막아야 하는 자치단체의 고충에 대해 토로했다.

이자철 기업유치과장은 “개별입지를 막기 위한 지금의 업무처리지침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한계가 있고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정책과 상충돼 담당공무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해야 하며 환경피해 없도록 관리하면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를 대표한 황성렬 당진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은 “당진은 이미 무분별하게 난개발된 상태”라며 “더 이상 개별입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 의장은 “개별입지를 최대한 제한하고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임대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계획입지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수 당진번영회장은 “면천, 정미, 대호지 쪽에 100건이 넘는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됐지만 실제 공장이 입주한 경우가 많지 않다”며 “공장 운영보다는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성 자본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지 않는 기업을 억지로 유치하기보다는 이미 입주한 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