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친환경개발을 위한 당진군 종합계획에 따라 공장의 개별입지 제한 관련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철수 의원은 지난달 13일 진행된 당진군의회 2010군정질문에서 지역경제과에 대해 ‘당진군내 산업단지 개발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보충질문에서 이철수 의원은 “기업이 당진군에 입주하고 싶어도 개별입지제한 때문에 산업단지에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준공된 단지가 없다”며 “지구단위계획을 세울만한 면적도 없어 기업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수 의원은 “무분별하게 제한해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며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군청 김기철 지역경제과장은 “해당 조례는 2010년 1월1월부터 시행했으나 2008년과 2009년 충분히 검토가 됐었던 것”이라며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2008년인데 지역경제가 활발히 판단된 시점에서 검토됐었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철 과장은 “연말까지 3개월 남았는데 추이를 보면서 지역발전기획단장과 협의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