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경지 내 축사건축 문제가 또 발생했다. 주민들은 환경피해 등을 우려하며 농경지 내 축사 건축은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축주들은 축산업의 고충을 토로하며, 이 같은 마찰로 축산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호소한다. 잘못된 법이 계속해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답답한 실정이다.
지난 16일 고대면 용두리·슬항리와 우두동 주민들이 고대면사무소 앞에 모였다. 이들은 용두리 농경지 내에 건축 계획 중인 건평 5000평 규모의 대형 계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신현삼 대책위원장은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경지정리까지 한 이 논에 초대형 계사가 웬 말”이냐며 “한 번 축사가 들어오면 점차 확대돼 농지가 잠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리에 모인 주민들은 축사 건축으로 인한 폐수·악취·분진 등 환경적 피해와 농촌 고령화에 따른 항공방제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당진시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로 당진시청 앞에서 매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축주 역시 울화통이 터진다는 입장이다.
이곳에 계사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김 모씨는 “나름대로 인근 주민들에게 찾아가 직접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도 거쳤다”며 “좋은 시설을 갖추고 최대한 환경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사를 지을 예정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 괴롭고 힘들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이 계속해서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자 당진시에서는 지난 16일 축사건축허가 처리지침을 만들었다.
당진시청 건축과 박영수 과장은 “축사 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심각하고 환경피해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지침을 만들게 됐다”며 “경지정리 지역은 인허가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축산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구제방안이 필요하며, 주민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이종현 의원은 “축사현대화시설 지원과 농지법 개정으로 당진뿐만 아니라 타 시·군 역시 곳곳에서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의 주거권도 지키고, 축산농가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인 대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시 축주-주민 간
갈등 민원발생 사례
- 신평면 운정리·신당리 농업진흥지역
계사 건축에 반발하며 현수막 게시 등 집회
- 석문면 초락도리 일원 돈사 증축 추진으로
주민들 반발
- 정미면 승산리 돼지인공수정센터 건립 관련
주민-양돈협회 측 갈등 발생
- 신평면 남산리 축사 이전 관련 주민들
집회 및 집단 민원제기
- 대호지면 사성리 농경지 내 돈사
건축 반대 면민 궐기대회 개최
- 우강면 성원리 농지에 계사 건축 반대로
지금까지 주민-축주 간 갈등 지속
- 고대면 용두리 경지정리 농지에
계사 건축 반대로 주민들 민원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