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특별방역기간이 내년 5월까지 운영된다. 이 시기에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방지를 위한 차단방역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2014년 5월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농장소독 및 출입
축사 안팎과 기구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화와 작업복은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농장의 차단방역시설을 확인하고 야생동물들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울타리와 출입문을 점검한다.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의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를 차단하기 위해 그물망을 설치토록 한다.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에는 샤워를 하고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 착용한다.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바퀴·차체·운전석을 비롯해 사람에 대해 반드시 소독 및 기록한다.
소독 시 유의사항
소독액과의 효과는 적어도 접촉 후 30분 정도 후에 나타난다. 농장 간 출입이 빈번한 차량이나 사람에 묻은 병원체, 신발에 묻은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사멸은 충분한 소독액 적용시간이 필요하다.
유기물이 있을 경우에는 소독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농장의 차단방역 원칙은 가급적 외부차량과 사람과 장비를 출입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장출입 차량의 운전석 내부(특히 발판)를 반드시 소독한다.
특히 겨울철의 경우 가축의 질병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이므로 평상시보다 더 철저한 관심이 필요하다. 소독장치가 얼지 않도록 관리하고 출입소독 구역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을 반복해야 한다. 계사주변을 철저히 소독해 철새 및 텃새들의 분변 오염에 유의토록 한다. 겨울철 소독이 어려운 이유는 계분 속에 포함돼 있는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이 길고, 소독시설이 얼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독약의 효과가 감소하며 차량과 기구들에 묻은 계분 등의 오염물질이 잘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