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대부두 8번 선석 사설부두화에 따른 운영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결방안 모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동국제강이 실권한 지분 55%를 위임받은 인터지스와 지역 업체인 충청해운이 의견 조율을 위해 지난 9일 당진시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가졌으나 아무런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 됐다.
이날 회의 이후 지역업체들은 “고대부두 8번 선석 사설부두화 운영권 논란에 대한 지역업체들의 의견만 수렴하고 그에 대한 답변 및 해결책 제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마무리된 형식적인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동국제강 실권주 지역사업자 배정지분 51% 조정 △단일운영회사 운영 △동국제강과 인터지스 배제 지역사업자 중심 TOC사업자 재선정 등에 대한 충청해운 측의 주장만 이뤄졌을 뿐 인터지스 측의 답변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인터지스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대해 “지역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이날 회의를 토대로 지역업체 측의 주장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추후 답변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충청해운 관계자는 “회의가 진행된 후 열흘 이내에 답변을 듣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지역업체들의 주장이 무시되거나 합당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역항만업체 측에서는 지역 내·외 컨소시엄 선석운영에 대한 선진사례를 예로 들며 고대부두 8번 선석에 대한 사설부두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뒷받침 했다.
지역항만업체 측에 따르면 고대부두 8번 선석에 앞서 진행된 고대부두 7번 선석의 경우 영진공사를 주간사로 현대글로비스, 선광, 유성티엔에스, 동부익스프레스, 한진, 영진글로벌 및 지역업체인 다포로스, 당진해운 등 9개사가 컨소시엄 회사로 참여해 각각 11% 대의 주식을 균등 배분해 운영함으로써 지배 주주가 없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인천 남외항 역시 지역 업체들이 51%의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해 공용부두 운영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컨소시엄의 선진사례로 꼽고 있는 상태다.
반면 고대부두 8번 선석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수탁 받은 당진항 고대부두 8번 선석의 사업 주관사인 동국제강이 지분 55%를 포기하고 계열사인 인터지스에 위임해 1사 독주의 왜곡 된 컨소시엄이 진행됐다는 게 이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주장이다.
특히 사업시행 5년 내에 지분변동을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동국제강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고, 원인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동국제강과 인터지스 측은 포기가 아닌 실권임을 주장하며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당진 항만업계 관계자 A씨에 따르면 “고대부두 7번 선석을 비롯해 인천 남외항 등 지역사업자가 51%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우선권이 갖춰져 있지만 고대부두 8번 선석의 경우 앞선 사례들과 달리 80%의 주식이 한 개 업체에 집중돼 지역 업체들의 발언권이 전무한 상태”라며 “재벌 하역사의 반발로 지역사업자를 우선시 하던 원칙이 무너져 버린 것도 모자라 80%라는 절대지분을 통해 지역업자들의 발언권 및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지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컨소시엄 당시부터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함께 사업을 진행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한 부분이 있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것”이라며 “원인무효화 및 지분 변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