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지난달 19일 또다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현대제철의 안전불감증과 정부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찰측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5시경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슬래그 야적장 점검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김모 씨(53)가 냉각수 웅덩이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달 20일 오후 9시쯤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김 씨는 냉각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 난간 안쪽 경계벽으로 이동하다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김 씨의 사고는 작업규정상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간 것이 원인으로 장비미비, 관리 소홀과 별개 사고”라며 “김 씨가 왜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갔는지 조사 중이며 유족과 보상에 관련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아르곤 가스 누출과 작업 중 추락사 등으로 모두 14명이 숨졌으며, 이번 사고로 사망자가 15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현대제철의 안전불감증 논란은 물론 당국의 부실 감독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사업장에서 사망 재해가 잇따르자 지난해 12월 3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해 중대재해 안전관리 위기 사업장으로 특별관리감독에 들어갔고 현대제철 역시 지난해 12월 5일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통해 안전관련 투자예산 1200억 원 집행 및 150명 이상의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현대제철의 종합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지회장 조민구)는 지난달 28일 출근길 선전전을 통해 최고경영자 정몽구 회장의 책임을 요구했다. 조민구 지회장은 “하청노동자가 죽어도 원청사는 법적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도 산업재해는 끊이질 않는 실정”이라며 “산재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경영자 형사처벌을 법제화해 원청사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무덤으로 불리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실태를 인지하고 사망사고에 대해 최고경영자인 정몽구 회장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