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부담금 50억 확보 못해
사업비 분담 둘러싸고 충남도와 줄다리기
보령댐이 오는 9월부터 충남서북부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당진지역은 자체부담금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여 용수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서산, 태안, 홍성, 예산, 서천, 보령, 당진 등 2개시 5개군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2천억을 들여 지난 92년 6월부터 보령댐 건설사업을 시작, 올 9월부터 해당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진군은 수자원공사의 용수공급에 대한 자치단체의 부담금 약 5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용수공급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94년 개정된 수도법에 따르면 당진군은 보령댐의 정수장 건설비를 분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수도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은 광역상수도를 통해 용수를 공급받는 시·군은 해당 댐의 정수장 건설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정수장 건설 분담비 50억도 당초 정부가 제시한 한전 융자조건,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과 연리 8.75%를 연리 7%의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함으로써 조건을 완화시킨 것이라고 한다.
당진군과 의회는 지난 95년 동법 제53조의 ‘원인자 부담’규정을 들어 시행주체인 충청남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며 이에 대해 충청남도는 ‘원인자 부담’ 원칙은 사업시행과 무관하게 기존시설물 원상복구에 해당되는 규정이라며 반박하는 등 사업비 부담을 둘러싸고 한때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인 바 있다.
한편 서산·예산 등의 지역도 예산이 부족하여 연차적으로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댐에서 충남서북부지역에 공급하게 되는 용수는 당진지역에서 1일 공급량 2만1천7백톤으로 석문국가공단의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당진군과 군의회에서는 “사업주체인 도 종합개발사업소측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 않느냐”며 “가뜩이나 어려운 군살림에 그것까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자체 예산확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충청남도측에서도 막대한 사업비를 모두 부담할 수 없어 자치단체의 분담을 요구하는 형편이다.
그렇지 않아도 물사정이 어려운 당진군으로서는 보령댐의 용수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늘어나는 물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심각한 물부족사태를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