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차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공공위원장 이철환·민간위원장 정주석) 회의가 지난달 26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사회복지의 민·관 협력을 증대시키며 실무협의체 회의 내용 보고와 상정 안건 심의를 위해 열렸다. 2013년 연차별시행계획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민관협력 등 5개 세부지표에서 94점(100점 만점 기준)을 얻었다.

점수가 낮게 평가된 의견수렴은 16점으로 주민의견 청취, 만족도 조사, 욕구조사가 별도로 실시되지 않아 미진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예산집행률에서는 9개 분야(저소득·노인·장애인·여성·가족(다문화)·보육·아동청소년·지역복지·보건의료)의 총90개 사업 중 예산집행 총액은 928억7600만 원이며, 예산계획 783억1500만 원 대비 집행율은 118%로 높은 집행율을 보였다.

그 중 보육복지와 노인복지 저소득 복지의 3개 상위 분야의 예산 집행액은 전체 총액의 80%를 차지했다. 예산 집행율이 100% 이상인 분야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육복지, 보건·의료 분야로 조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실무협의체 심의내용을 보고하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 실무협의체 심의 보고 내용

저소득복지 분야-저소득 가구에게 지원되는 월동비가 가구당 20만 원 정도로 현실성이 부족하다. 지원금을 높여야 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1인당 1만 원 지원으로 현실성이 부족하다. 1만5000원 혹은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노인복지 분야-노인복지(생활, 재가)시설 지원이 2008년 7월 이전에 개소한 시설만 지원이 되고 있다. 이후 시설에 한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에서 노인돌보미의 급여가 현실화돼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 힘들다.

장애인복지 분야-당진시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치료와 의료 목적이 많다. 직업재활, 재가복지, 취업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 계획이 필요하다.

보육복지 분야-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시간은 하루 12시간으로 돼 있고 노동법에는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으로 돼 있다. 초과 근무를 하는데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아동과 같은 특수아동에 대한 어린이집이 부족하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천안, 아산에 이어 당진에도 구축돼야 한다.

여성복지 분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여성폭력 쉼터가 마련돼야 한다.

아동·청소년 분야-청소년의 여가문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가 부족하다. 법령상 각 읍면동으로 청소년복지센터가 구축돼야 한다. 이것이 힘들면 권역별로 나눠 배치해야 한다.

지역복지 분야-보고서·평가서 작성 시 각 시설마다 항목별 통일 작성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분야-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이 직영으로 바뀜에 따라 사례관리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