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당진시가 각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와 장기근속수당을 일부 시설에는 지급하지 않아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어린이집 등 비지원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처우개선비를 국공립어린이집 등 지원시설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일 김홍장 당진시장 주재로 진행된 보육정책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 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당시 국공립 해나루어린이집 이모 보육교사는 “타 시·군의 경우 지원시설과 비지원시설 간에 차등을 두더라도 보육교사 모두에게 처우개선비와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진시는 모든 보육교사들에게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간어린이집 측 보육교사들이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어린이집은 크게 지원시설과 비지원시설로 나뉜다. 국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법인은 지원시설에 속하며, 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공공형어린이집 등은 비지원시설이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이어지면서 당진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3년 이상 한 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장기근속수당 3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을 지원시설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충남도 내 타 지역의 경우 태안 16만 원, 천안 8만 원, 아산 7만 원을 지원시설과 비지원시설 보육교사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근 서산의 경우 지원시설에는 12만 원, 비지원시설에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예산과 공주에서는 차등을 두되 모든 보육교사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당진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지원시설과 비지원시설 모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당진은 ‘처우’보다 지원시설과 비지원시설의 ‘격차해소’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처우개선비와 장기근속수당의 본래 목적이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처우개선비 지급이 처음 시행됐던 2007년도에 비해 비지원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 등 지원시설과 비지원시설 간의 격차가 비교적 줄었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진시처럼 처우개선비와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진시 여성가족과 아동보육팀 이춘만 주무관은 “처우개선비와 장기근속수당 지급 시설 확대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5년차 급여가 145만 원?

지난 2일 열린 보육정책 토론회에서 처우개선비 지급과 관련해 한 민간어린이집 교사가 “15년차임에도 145만 원을 받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급여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경력이 쌓일수록 호봉을 인정받는 것은 좋지만 실제로는 호봉을 모두 인정받지는 못한다”며 “호봉표가 있어도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육교사 B씨는 “현재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급여 수준이 적은 편은 아니다”라며 “처우개선비를 차별적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급여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C씨는 “당진시에서 비지원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는 것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