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화력이 최근 수년간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12차 환경정책포럼에서 충남발전연구원의 이인희 연구위원은 ‘충남의 발전관련 시설에 의한 환경피해 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도내 4개 석탄화력 발전소가 2005~2012년 동안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농도의 분진과 황산화물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당진화력은 먼지 허용농도인 30ppb(오염물질 농도 단위로 10억분의 1)를 29.1ppb 초과했다. 이는 보령화력의 배출 초과치인 84.2ppb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또한 당진화력은 최근 5년간 4300만 원의 부과금에 해당하는 먼지와 황산화물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화력(1억2300만원) 다음으로 높은 액수다.
문제는 기준치를 초과한 각종 유해 물질이 아무리 배출되더라도 행정조치를 면제해주는 발전소 특혜조항이 있어 사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제2항에 따르면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는 개선명령, 제34조는 조업정지명령, 제35조는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등으로 모두 시도지사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 등에 명할 수 있는 행정조치에 대한 사항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발전소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일종의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오염물질을 아무리 초과배출해도 몇 푼 되지 않는 부과금만 내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으므로 시설개선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의견이다.
충남도 내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도 기준 7712억 원으로 우리나라 사회적 비용 2조570억 원의 37.5%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사결과도 화력발전소에 의한 주민건강, 농작물 피해, 발전온배수에 의한 피해가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남도 내 총 피해액은 1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진화력의 사회적 비용은 2028억 원으로 보령화력(2511억 원)과 태안화력(2214억 원) 다음으로 높았다.
이번 연구조사를 담당한 이인희 연구위원은 “충남지역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대기와 수질에 막대한 환경적 위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발전량이 없는 수요지역과 동일한 전력가격을 책정하는 등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충남환경운동연합은 1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충남지역 대기오염 악화의 주범인 석탄화력 발전소의 유해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사례라고 판단한다”며 “강력한 법적, 행정적 조치와 함께 발전소 추가 증설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단체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장의 행정조치 권한을 제약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충남지역 정치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