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존불, 신고없이 군청에 옮겨 문화재보호법 어겼다”주장
“초파일날 업무방해 했다”며 신도들 상대로 진정서도
주민·신도들 ‘수덕사 밀반출도 불법’주장 맞고소 방침
보물 409호 영탑사 금동삼존불상이 군수실 봉안 5일째되던 지난 8일 당진군이 임시대책으로 도난방지시설 및 경비대책을 세워 영탑사에 다시 봉안키로 신도대표 및 영탑사 주지와 합의해 수습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했으나 영탑사 박영권 주지가 이미 신도와 주민 9명을 문화재 보호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게다가 박영권 주지는 신도 7명을 상대로 초파일날 업무를 방해했다며 진정서도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신도들과 주지와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영탑사 박영권 주지는 주민과 신도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영탑사로 되돌아온 금동삼존불을 수덕사측이 초파일 행사후 다시 가져가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지역문화재를 다시 뺏길 수 없다’며 군청 군수실로 불상을 옮겨놓은 지난 5일, 오우영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 7명과 안승환 당진향토문화연구소장, 허충회 당진군 농민회장 등 9명을 문화재 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는 것.
박영권 주지는 고발장에서 “보물 문화재를 관리자인 자신과 문화재 당국의 승인없이 영탑사에서 군청 군수실로 무단 반출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권 주지는 또한 지난 11일 “일부 신도들이 부처님 오신날 연등을 달지 못하도록 방해해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며 신도 7명을 업무방해혐의로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영탑사 주지의 고발·진정사실에 대해 신도와 주민들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는 반응들이다.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고발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신도들이 대대로 섬겨온 신앙의 대상이자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를 신도들은 물론 지역주민과 한마디 상의없이 수덕사로 반출해간 것 자체부터 불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영탑사 주지와 수덕사측을 상대로 맞고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사태는 더욱 심각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신도와 주민들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다른지역으로 반출해가는 것은 신고사항이 아닌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영탑사 주지와 수덕사측이 지난 4월 8일 허가없이 금동삼존불을 수덕사로 빼내간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문화재 보호법 27조는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관장소를 변경한 때는 문화관광부장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 법 20조와 시행령 16조에는 사찰 밖으로 보물을 반출하는 것은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어 법적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당진향토문화연구소는 이에 따라 이미 법제처와 문화재 관리국에 이에 대한 법해석을 의뢰했으며 신고사항으로 판단하고 영탑사 주지가 제출한 금동삼존불의 보관장소 변경신고서를 접수·처리한 바 있는 당진군도 뒤늦게 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탑사로 다시 봉안키로 되어있던 금동삼존불은 영탑사 주지의 고발·진정사건이 불거지면서 현재까지 군청 군수실에 있으며 신도회의 일부 임원들은 지난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을 찾아가 삼존불상의 수덕사 밀반출 사건을 비롯 다른 불상 3구의 실종사실(관련기사 본보220호)과 관련해 진정하고 영탑사 주지에 대한 특별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