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 정모 팀장과 조모 주무관이 공직선거법 85조 선거관여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 팀장과 조 주무관은 6·4지방선거 당시 이철환 전 시장의 출판기념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의 감사법무담당관 이종우 감사팀장은 “공무원은 형법 외에도 행정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무혐의가 나와도 행정법상 공무원의 의무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공무원 품위 유지’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팀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무원 처벌에 대한 경징계로는 감봉이 있으며 중징계로는 정직, 강등, 해임이 있다. 또한 과실의 중대성과 고의성, 실수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하면 징계 여부가 정해지게 된다. / 한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