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면 왜목항과 도비도항이 당진 지역 내 비법정 어항으로는 처음으로 법정어항인 어촌정주어항으로 지난 12일 지정·고시됐다.
시에 따르면 국가어항인 장고항과 지방어항인 난지도항을 제외하고는 당진 지역 내에 법정어항이 없어 그동안 어항개발 계획 수립과 공유점사용 등에 따른 제약이 많았으나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석문면 교로리에 위치한 왜목항의 지정규모는 5만8844.80㎡이며, 난지도리에 위치한 도비도항의 지정규모는 5만9256.10㎡다.
당진시는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과 시설물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곳 두 지역은 앞으로 어항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연도별 국·도비 재원확보가 가능해졌으며 당진시는 이를 통해 태풍이나 해일, 폭풍 등으로 인한 기상 악화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연근해 어선 및 도선, 기타 선박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