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상경계선(도계) 확정

아산만 일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관할구역의 경계선으로 준수해 왔다. 과거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어업면허와 피해보상이 당진시를 통해 이뤄졌으며, 장고항과 왜목항 일원의 해상경계선은 당진의 해안으로부터 약 1.5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조업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를 철저히 지켜왔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반 도계 분쟁이 일었을 당시 헌법재판소는 아산만 일원의 해상경계선이 당진시와 충남도 관할 경계라는 것을 전제하고 당시 건설됐던 제방과 매립지에 대해 당진시 관할권을 이미 인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동일 해역, 동일 개발계획에 당연히 계속해서 기속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해당 지역에 대한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변경이라는 법리로 풀어야 한다. 이는 도계를 다시 지정하자는 것으로 당진시의회 또는 충남도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의회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2. 당진시의 토지등록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진시가 등록한 토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것이다. 토지소유자인 정부(평택지방해양항만청)가 당진시에 측량, 토지등록 등을 요청해 왔고, 당진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토지를 등록했다.

이후 실효적인 자치권을 당진시에서 행사해 왔고, 토지 등록과 기업체 입주 등 복잡한 법적 관계가 얽혀있어 이를 뒤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

3. 평택시의 귀속 결정 신청

매립지를 어느 시에 귀속시킬 것인지 평택시가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신청한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등을 고려하면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 기한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매립지 준공 검사 이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따르면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하지만 준공 검사는 물론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평택시는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제와 행정자치부에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법적 기한을 넘긴 위법한 행위다.

4. 관리·행정적 편의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등록한 10필지는 명백한 당진 관할 구역이다. 이후에 등록한 11필지의 매립지가 만일 평택시에 귀속된다면 오히려 유기적인 연계성이 떨어져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공장 인허가·세금 부과·청소·방역·각종 지도 및 단속 등을 당진시에서 진행해 왔다. 매립지에 입주한 대부분의 주요 기업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사용하는 등 당진시와 실질적인 연계가 더 잘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가 건설되면 평택시보다 당진시의 접근성이 훨씬 향상될 것이다.

해당 지역에 대한 매립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장래 항만 발전, 토지 활용 계획 등을 고려하면, 지금 현재 상태의 접근성이나 효율성을 고려하기보다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건설 이후 편의성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가스·전기·공업용수 등을 이 지역에 공급하는 것은 국가적 광역 계획에 의한 것이므로 어느 지자체를 통해 공급하는지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