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통해 심각성 알려

“시 분쟁 넘어 도계 문제”

“충남도는 현재 당진·평택항 서부두 일원 매립지 분쟁과 관련해 전담 T/F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당진시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법적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행정자치부에 입장을 표명하는 등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용호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충남도와 도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매립지 분쟁에 대한 충남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당진시와 평택시 사이의 문제를 넘어 충남도와 경기도의 도계에 대한 분쟁”이라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타 지역 출신의 도의원들 역시 이번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엎고 지자체 간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충남도 차원에서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에서도 법적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당진시민과 충남도민들 모두 뜻을 모아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당진 땅을 지켜내야 합니다. 매립지와 도계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