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이란 요양보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이 포함되며 매일 일정시간 동안 센터로 모셔다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시설이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새롭게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라는 직종이 새롭게 도입됐다. 노인부양의 짐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 하겠다는 뜻으로 시행된 제도로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65세의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중 요양등급신청을 받으면 누구나 15%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당진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김정순, 이하 재가협회) 김정순 회장은 “어르신 대다수가 요양원은 꺼리시지만 재가장기요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라며 “점차 재가장기요양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당진지역에는 30여 개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20여 개 기관이 협회에 속해 있다. 당진지역 내 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연합·친목을 위해 2011년도에 창회했지만 그동안 활동은 미미했다. 하지만 점차 정보를 공유하는 통로로 자리잡았으며, 지난해 재가협회 소속 요양보호사 300여 명이 함께한 송년의 밤을 기점으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김정순 회장은 “지난 1월에 거친 회의에서 앞으로 연말송년회 뿐만 아니라 체육대회 등을 검토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지역에는 현재 800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요양센터의 경우 신고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며 우후죽순으로 요양보호센터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들도 급격히 증가했다. 김정순 회장은 “요양보호사가 많음에도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임금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말했다.

김정순 회장에 따르면 당진의 경우 타 지역보다 시간당 임금이 높게 책정돼 있지만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임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직도 요양보호사를 ‘파출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는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자존감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이 만족한 상태로 일을 해야 보호 받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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