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매매를 명목으로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최모 씨(54·남)가 구속됐다.
최모 씨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덤프트럭 6대를 매매한다고 속여 중고차 수출업에 종사하는 조모 씨(46·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2억70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시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통신추적수사를 통해 도피처를 확인하고 잠복 끝에 피의자를 체포했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조사 결과 피의자는 빚으로 인해 그린중기라는 인터넷 차량매매사이트에 덤프트럭을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게재했으며,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차량매매 대금을 받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