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푼돈에 양심을 팔아 불법 쓰레기를 투기하는 분들과는 같은 지역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빨간 플랜카드에 적힌 이 현수막은 당진 주택가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표현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문구가 무색하게도 여전히 당진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당진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원룸 1090개동과 연립빌라 239동이 건설돼 있다. 쓰레기 불법 투기로 문제가 심각한 CGV당진 앞 원룸 주변과 경찰서·문예의전당 인근 원룸단지의 경우 빈 공터에 음식물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리는가 하면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생활쓰레기를 분리하지 않은 채 버리는 행위가 만연했다.
쓰레기 버릴 곳은 어디?
한편 쓰레기 수거함이 부족해 무분별하게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 종량제 봉투 혹은 쓰레기를 재활용 했음에도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도로변 혹은 의류수거함 옆에 마구잡이 식으로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원룸 입주민은 “쓰레기를 버릴 곳이 마땅치 않다”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도 수거되니 돈주고 종량제 봉투를 사서 써야하는 것에 대해 불평등을 느낀다”고 말했다.
현재 당진시의 경우 쓰레기를 투기하는 지정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관행적으로 주민들이 투기는 곳에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어 곳곳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황이다.
살금살금 얌체족들의 불법 투기
당진시의 경우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자에게는 종량제 봉투의 200배의 달하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토록 하고있지만 갈수록 얌체족들이 지능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어 단속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은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밤·새벽 시간대에 단속에 걸릴 만한 증거물을 제외하고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고 있다.
당진시청 자원순환과 조한영 청소행정팀장은 “20개 봉투를 단속해 보면 한 군데 적발도 힘든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당진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행정차량에 블랙박스를 부착해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은 장소에 밤새 차량을 주차해 단속하는 한편 불법 투기 예방적 측면을 강화하고 있다. 조 팀장은 “블랙박스 감시 후 불법 쓰레기 투기가 줄었다”고 말했다.
원룸·다가구주택에 수거대 설치 의무화
쓰레기 불법투기가 만연해 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조례’가 개정돼 쓰레기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원룸관리업체간 간담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재활용수거함과 배출장소를 의무적으로 마련할 것을 협의 중이다.
설치 기준은 400㎡ 원룸과 다가구주택, 바닥면적 100㎡에 달하는 건축물에 분리수거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논의했으며 이미 건설된 원룸·주택의 경우 3개월 이내로 수거대 설치를 조례에 포함키로 했다.
>> 타 지역 사례
전북 전주시
“다가구 주택 분리수거대 설치”
2008년 이후 준공된 다가구 주택 절반 이상에 분리수거대가 설치돼 있다. 전주시가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은 재활용분리수거대를 1조 이상 설치해 최소 3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다가구주택의 전수조사를 펼쳐 미설치 가구에는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설치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강원 춘천시
“원룸 근처 분리수거 의무화”
시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대학 근처 원룸에 분리수거대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곧 신축 원룸이나 기존의 미설치 원룸은 건물주가 분리수거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쓰레기 이렇게 배출해요!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재활용품외 모든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낮 시간대 배출 자제)
깨진 유리, 이사ㆍ집수리ㆍ정원손질 등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및 일시에 다량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전용마대:60ℓ)를 구입해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물질과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 전용(녹색)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30평 이상 음식점과 집단급식소(1일 평균 연급식 인원 100인 이상)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감량화시설 설치 또는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위탁처리 해야 합니다.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 합시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는 각 읍·면·동 사무소 및 아파트 단지별로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넣어 배출하시면 됩니다.
(참고자료 : 가곡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