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만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됐다.

오는 1월부터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6만 원(노인 부부가구 9만6000원)을 인상해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지난해 선정기준액 87만 원(노인 부부가구 139만2000원)에 비해 6.9% 상승한 수치다. 또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을 52만 원으로 확대(전년 대비 4만 원)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가운데서도 소득과 재산의 많고 적음과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월 2만 원∼20만2600원, 부부가구는 월 4만 원∼32만4160원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전월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 하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수급할 본인계좌 통장사본을 준비해 방문 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나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관계증명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유문상 홍성지사장은 “기초연금 신청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대행을 미끼로 금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선정기준액」이란 :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