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가입자 사망시 20~30만원 지급

사망후 2년이내 청구해야, 교통·화재사고 사망시 2중 보험급여는 배제

의료보험조합에서는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일정액의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되는 장제비용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다 일정서류를 갖추어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자체를 아예 모르거나 알아도 지나쳐 버리는 주민들도 있다. 의료보험 장제비 지급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사망하면 의료보험조합에서는 가족이나 직접 장례를 치러준 사람에게 장제비(장례보조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세대주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30만원, 가족(피부양자)이 사망하면 2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의료보험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77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37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장제비는 사망신고를 하고 2년이 지나면 시효기간이 지나게 되어 지급받지 못한다. 장제비의 청구는 가입되어 있는 의료보험조합이나 읍면사무소에 장제행한 서류, 사망 신고한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읍면에서 지급하는 매장신고중 1개와 청구서를 제출하면 통장에 즉시 입금된다.

■지역의료보험조합

당진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장제비로 지급된 예산은 97년 1억3천4백여만원으로 96년 보다 667만원 가량이 증가했다. 지급건수를 살펴보면 97년 6월 현재 총사망자 334명 가운데 302명에게 장제비가 지급되고 32명에게 미지급되었다. 미지급된 경우는 타법령의 보상을 받은 경우가 27명이고 미신청인 경우는 5명이다. (당진군 의료보험조합 제공자료)

타법령의 보상을 받는 경우는 장제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즉, 자동차사고나 화재사고 등으로 사망하였을 때 종합보험이나, 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의 보상을 받으면 2중급여를 배제하기 위하여 장제비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미신청은 장제비가 청구에 의해 지급되는 것인데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는 경우이다.

■기타 의료보험조합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직장의료보험조합에 장제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충남에는 직장의료보험조합 제1지구와 제2지구가 각각 대천과 충남에 있다.

직장의료보험조합 역시 장제비를 받으려면 구비서류를 갖추어 당진직장의료보험조합이 가입되어있는 대천에 제출하면 되는데 각 사업장의 의료보험담당자가 통장사본까지 첨부한 서류를 보내어 지급받을 수도 있다.

공무원과 교직원은 대전에 있는 공·교 공단의료보험조합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우편을 통해서 발송하여도 장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는 의료보험과는 상관없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제비를 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비용은 가족과 세대주가 같아 모두 50만원씩 지급된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군에서 관리되므로 청구도 군청의 사회과에 하면 된다.

■사망시 자동지급제로 개선되어야

현재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 장제비로 책정되는 금액이 연간 60~80억원 규모이다. 97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그중 517억원이 미지급되었다고 하는데 당진지역에서 장제비의 지급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문제는 아직도 장제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적어 적극적으로 청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직장이나 공무원 의보와 같이 조합직원이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는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는데 있다.

실제로 당진군 의료보험조합의 한 관계자는 “지역조합에서야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지만 직장의료보험조합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모르면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건수가 미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행히 당진지역은 총 3만8천676세대중 2만3천980세대가 지역의보에 가입되어 있어 이런 우려도 적은 편이다. 하지만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지급되는 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도상 청구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에 장제비 신청란을 같이 만들어 지급하는 것과 모든 조합에서 3개월에 한번씩 내무부의 사망자 명부를 확인하여 장제비를 자동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대안이다. 그렇게 되면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도 없어지게 되고 인력낭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