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지역 내 농협 인사가 파행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 여론이 일면서 이번 인사에 대해 ‘원인무효’라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합덕농협에서는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M급으로 승진 이동한 직원에 대해 상무 승진 보류를 결정했다.

지역 내 12개 농협은 ‘당진시 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이하 인사업무협의회)’를 거쳐 지난 4월 1일자로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동일 직급 이동 등 기본적인 인사 원칙과 인사업무협의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조합장 선거 한 달 만에 파행적 인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크게 일고 있다. (본지 제1054호 보도 참조)

일각에서는 “조합장들의 인사 전횡으로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이 외면당하고, 직원들은 인사 상 불이익을 우려하며 ‘조합장 눈치 보기’에 급급해 업무 능력이 위축돼 간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농협 관계자는 “정미농협에서 3급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합덕농협 M급으로 승진 이동함에 따라 동일 직급 간 이동해야 하는 인사 교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합덕농협은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인사가 농협 인사규정 제73조와 당진시 인사협의회 인사업무 협약서 제4조 및 제10조 3항에 의한 인사가 아닌 별도의 인사 기준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까지 일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인사업무 협약서에 따라 간부직원 천거 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합덕농협에서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개최해 해당 직원에 대해 상무 직책을 보류키로 했다. 다만 M급 승진에 대해서는 철회하지는 않았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 합덕농협 김경식 조합장은 “인사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정 부분 잘못을 인정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조합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사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잘못했다고 말한 것일 뿐, M급 직원 승진은 이미 사업계획에 반영돼 있던 것으로 이번 인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인사업무협의회 강문규 의장은 “각 농협마다 정관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보니 인사 업무가 쉽지 않다”면서 “앞으로 있을 7월 인사에서 형평을 고려해 균형적인 인사를 단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농협에서 출자해 설립한 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이부원)의 경우 보도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는 상태다.

송악농협 심천택 조합장은 “이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별다른 조치는 없다”며 “(이와 관련해) 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지역 회원 농협을 관리·감독·지도하는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 최석동 지부장은 “원칙과 기준에 맞게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업무협의회 간사 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해나루조합의 경우 별도의 인사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