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매립지 분할 결정을 받아들여 지난 4일 당진시와 충남도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통보했다.

중분위가 지난달 13일 서해대교 북측 제방 및 매립지는 당진시가, 남쪽 제방 및 매립지는 평택시가 관할할 것을 결정한 지 20일 만이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 통보에 앞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달 30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중앙분쟁조정위의 매립지 분할 결정은 절차상 흠결이 있는 만큼 재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장관은 중분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중분위 의결 내용을 그대로 결정문에 담아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에 통보했다.

지방자치법 제4조 8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즉각 공동으로 법적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당진시 이해선 안전행정과장은 “충남도·아산시와 함께 실무위원회를 열고 로펌(법률회사) 선정을 거쳐 15일경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박영규·최명수, 이하 대책위)를 중심으로 당진지역 시민단체에서는 투쟁의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 통지 이후 대책위 관계자들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 행정자지부와 국회를 방문했으나 끝내 정종섭 장관을 만나지는 못했다.

대책위 김현기 집행위원장은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말살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장했다”며 “서해안고속도로 봉쇄, 항만 폐쇄, GS EPS에서 발전하는 전기공급 중단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