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확신 있던 당진과 방치한 평택은 달라”
중분위, 논리모순·일관성 결여 ‘무리한 결정’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은 평택·당진항 매립지만 생각하면 울분이 치민다고 했다. 법적인 허술함이 곳곳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당진시 관할이었던 땅을 너무나 쉽게 평택에 넘겨주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수일 밤을 지새우며 무려 122페이지의 소장을 작성했고 이 문제에 대해 연구했다. 당진시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로펌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18일 태평양에서 작성한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소장 내용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김 이사장은 “원고대리인 또는 보조참가인으로 법정에 설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1993년도에 소송을 겪으며 재판관이 이미 재판 결과를 정해 놓고 판결하는 것을 경험했다. 입증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법원에 대해 억울한 마음에 6년에 걸친 법정 싸움을 이어가 결국 승리했다. 이후 우리나라 유수의 로펌 변호사들과 재판관들을 대상으로 싸워 승소한 다수의 경험이 있다. 변호사와 재판관 등 여러 관계가 얽혀 있는 사법계의 구조적 문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많은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논리적인 법리 싸움으로 승리할 자신이 있다.
이번 중분위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매립지를 분할 귀속키로 결정한 결정문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 덩어리다. 처음부터 중분위가 평택시의 손을 들어주려고 의도하다 보니 이렇게 무리한 결정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조 제3~5항에 의하면 매립지 귀속 관할은 신청주의에 입각한다. 당시에 당진시와 평택시 모두 매립지 관할권을 신청하지 않았다. 당진시의 경우 당연히 해상도계 안에 만들어진 땅인 만큼 당진 관할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매립지 관할권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당진시승격과 관련해 법을 제정할 때 당진군 관할 땅은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당진군에서 당진시로 편입됐다. 이러한 법적 확신 때문에 당진시는 매립지 관할권 신청을 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관습법적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당진시는 당연히 충남도계 안에 있는 매립지가 당연히 당진 땅이라고 생각해 관할권 귀속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국가인 해양수산부가 매립지를 만든 뒤 당진시에 토지등록을 요구했다.
반면 평택시는 매립지 준공 이후 신청해야 하는 기일 내에 매립지 관할권 귀속 신청을 하지 않았고 신청 기간이 도과했다. 법적 기한을 두는 것은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함이다. 만일 양 지자체가 모두 매립지 관할권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난 수년 동안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지 않고 토지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행정 업무적 공백이 크게 생겼을 것이다.
법적 확신에 의해 신청을 하지 않은 당진시의 경우와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평택시의 경우는 많이 다르다. 관할권 신청을 하지 않았던 평택시는 권리를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평택시가 조직적으로 준비해 왔다는 시각이 많다. 근거는 무엇인가?
2004년도 헌법재판소 판결 당시 정부의 의견을 물었을 때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의견(주민편의성·행정의 능률성·연접성·관리효율성 등)과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4조의 내용이 똑같다. 대법원 조차도 해당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15년 동안 매립지를 노리고 정치적으로 준비해 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중분위 심의에서 평택시에 불리한 주장은 증거로 채택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개된 법정에서 공평하게 억울한 사항을 입증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번 사안에 대해 만일 비공개 재판을 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원고대리인 또는 보조참가인으로 법정에 설 수 있다면, 오로지 법리로 따져 승리할 자신이 있다. 다만 원고대리인 또는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려면 당진시가 한시적으로 나를 고용하고 법 관련 부서에 배치시켜야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는 아직 삼권분립이 완벽하지 않다. 지금도 정치재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수많은 소송에 참여하면서 느꼈다. 따라서 누구도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재판장에서 논리로 싸워야 한다. 사법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로펌과 변호사들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