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맘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산모가 한 달 후 사망한 것을 두고 유가족 측에서 병원의 의료적 과실을 주장하며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미즈맘산부인과에서 최 모씨를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로 고소했다.

사망한 산모는 확장성 심근병증과 말기 뇌종양을 앓고 있었으나 평소 두통이 있다는 말만 했을 뿐 유가족조차 지병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4월 16일 출산을 마치고 당일 새벽 갑작스럽게 심박동이 저하됐으며 천안 단국대 병원으로 이송 후 한 달 가량 치료하던 중 5월 11일 사망했다.

한편 이를 두고 유가족 측에서는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병원 측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병원 측에서는 “유가족 측에서 심장과 말기 뇌종양의 지병이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빠뜨리고 출산과 연관된 의료사고로 산모가 사망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8일 유가족 최 모씨는 1인 시위를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