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맘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산모가 한 달 후 사망한 것을 두고 유가족 측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가운데 현재 병원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두고 경찰이 수사를 착수했다.
현재 유가족 측에서는 산모 사망에 있어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 8일 이후부터 시위를 중단했다.
병원 측에서는 유가족 측이 시위를 진행한 다음날인 지난 2일 유가족 최 모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시위 중단 이유에 대해 최 모씨는 “경찰 측으로부터 ‘시위를 지속하는 게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이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경찰서에서는 미즈맘산부인과가 최 모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함에 따라 현재 CT, MRI 검사결과, 의무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양측 입장<지병 vs 의료과실>
미즈맘산부인과 : 당시 산모는 확장성 심근병증과 말기 뇌종양(양성 뇌수막종)을 앓고 있었음. 확장성 심근병증이란 심장 근육의 이상으로 인해 심장이 확장되고 심장기능은 저하되는 심장 질환으로 심장초음파로 확진 가능할 정도로 진단이 어려움.
당시 산모는 치료가 어려운 원발성이었음. 뇌종양 말기로 사망 당시 종양이 뇌간을 압박하고 있었으며, 유족 측 또한 산모 병증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산부인과에서 지병을 알기 어려운 상태였음.
유족 : 말기 뇌종양 등으로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음. 하지만 출산 후 올바른 대처가 있었다면 산모가 하루라도 더 살았을 것. 수술 과정에 있어 의료 사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후 대처 방안에 대한 의료 사고를 주장하는 것임.
<사전 진단 여부>
미즈맘산부인과 : 출산 전 일반적으로 MRI검사는 하지 않으며 일반 X-Ray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당시 ‘정상’소견으로 판독. 또한 산전검사와 막달검사 등에서는 산모가 당시 앓고 있던 확장성 심근병증과 뇌종양에 대해 알 수 없음. 이 병증은 특수 검사가 필요했음. 산모가 평소 두통을 호소한 것에 대해 신경과 진료 받을 것을 권유.
유족 : 산모가 사전에 병증을 앓고 있던 것을 몰랐음.
<정상 수치 vs 미온 대처>
미즈맘산부인과 : 낮 1시 전후 수술을 마치고 마취에서 깨어난 것 확인. 명료한 의식 상태를 보였으며 6시 주치의 회진 당시 대화가 가능할 정도였음.
이후 잠든 산모에 대해 출산 전 산모가 잠을 자지 못했다는 가족 측 의견에 잠을 자는 것이라는 판단함. 또한 혈압, 맥박, 호흡 등을 검사했을 당시 정상 수치가 나왔음.
유족 측 : 산모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심하게 코를 고는 등 평소와는 달랐음. 병원 측에 문제 있다고 말했으나 검사를 한 뒤 ‘정상 수치’라는 말만 되풀이함. 그날 새벽 의식상태 저하가 나타남.
<대학병원 이동과정 관련>
미즈맘산부인과 : 새벽 2시 20분 경 심하게 코를 골며 잔다는 유족 측 말에 따라 활력증후와 의식 체크를 실시함. 당시 의식상태 저하 확인 후 대학병원 이송을 결정. 병원 측에서는 30분 만에 결정한 사안으로 빠른 결정이라고 판단.
유족 측 : 정상 수치가 나왔다는 부분에서 이미 병원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쳐 심정지 상황까지 오게 된 것.
<보상 그리고 사과>
미즈맘산부인과 : 산모의 지병으로 인한 사고로 의료사고가 아님. 혹여 병원의 잘못이 있다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손해사정사와 유족 측이 만날 수 있도록 했으나 유족 측에서 만남을 거부. 유족 측에서도 의료사고가 명백하다고 여긴다면 손해사정사를 만나 정확한 조사를 했어야 함. 또 지난 10일 유족 측이 병원을 찾아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죄송하다고 전함.
유족 측 : 손해사정사와 전화 통화를 시도함. 당시 손해사정사가 “병원 측의 사과는 없으며 이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날 고소장이 접수됨. 진정한 사과를 듣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했지만 병원은 사과가 아닌 대응으로 유족을 대함. 한편 병원을 찾아간 것은 어머니며, 고소장 접수로 인해 아들이 다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찾아간 것임. 병원 측에 사과나 합의하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