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대부분의 시·군이 사업과 정책에서 성 평등 관점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과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센터장 임우연, 이하 충남성별평가센터)는 최근 지난해 충남지역 자치단체의 1657개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및 성 평등과 관련이 있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해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자치단체가 벌이는 정책이나 법령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평가·분석해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충남지역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법령(1112개)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충남도는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에 흡연율 성별통계 공고를 의무화하고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천안시는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에서 남녀 모두에게 ‘이미용권(기존 남성 이발권, 여성 파마권으로 구분)’으로 통합 지급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산시의 경우 ‘시립합창단 운영조례 시행규칙(배우자 출산 시 남성단원 특별휴가 조항 신설)’과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운영조례(위원회 성별 균형 구성 등)’에서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여군의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여성농업인 요구 파악)’와 당진시의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조례(위원 선정 시 성별·연령·직업·거주지역 고려)’, 금산군의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지역 여성 방범대원 참여 유도)’와 ‘마을택시운행 주민지원조례(운행 일시 작성 시 성별구분 통계활용)’가 각각 우수사례로 꼽혔다.

계획(10개)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충남도의 ‘건축기본계획(여성 안전 강조, 여성참여 확대, 여성 건축가 육성)’만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자치단체가 지난 해 추진한 53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도 충남도와 공주시와 금산군, 보령시, 아산시, 부여군 등 6개 자치단체에서 10개 사업만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반면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홍성군, 서천군, 청양군 등 9개 시·군은 전체 평가 분야에서 우수사례가 단 한 건도 선정되지 못했다.

한편 각 자치단체에서는 충남성별평가센터의 개선권고를 받고도 이를 잘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 경우 개선권고에 대한 수용률은 50%에 불과했다. 충남성별평가센터 관계자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공무원 대상 교육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공무원들의 실행의지 부족으로 안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지와 지역 구성원들의 공감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