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면 개발위원회(위원장 이광석)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됐다.
신평면 개발위원회는 민법 제32조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사단법인으로 등록되면 정부에 등록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신평면 개발위원회는 앞으로 △주민화합 및 애향심 고취 사업 △지역개발 촉진 및 복리증진 사업 △지역현안 과제 연구 △주민 의견수렴 및 건의 등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공익활동 및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