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통일
오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의료보험 통합업무가 시행된다. 지난 97년 12월 31일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오는 10월 1일부터 공무원 및 사립교원 의료보험공단과 지역조합이 하나로 통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공단에서는 ‘국민의료보험법’ 시행으로 전국을 하나로 하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 부과기준을 하나로 통일시켜 10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통합으로 전국민적 차원의 공동체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함과 동시에 전국 어디서나 자격신고, 보험증 발급, 장제비 및 본인부담금, 보상금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