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당진시장의 핵심 정책인 주민자치가 위기다. 새누리당 소속 당진시의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주민자치협의회 폐지론이 나오며 갑론을박하고 있다. 이제 막 돛을 올린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해 폐지가 거론되면서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기득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당진시대>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당진시의회는 최근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 당진시의 주민자치가 합법적인 것인지 질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당진시)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지방분권법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구성· 제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률은 아직 제정돼 있지 않다”며 “위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회신했다.
특히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한 전국 31개 지역에 대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지역 이외의 지자체(당진시)에서 위 규정을 근거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관계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답변을 근거로 새누리당 일부 시의원들 중심으로 주민자치협의회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질의는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한 질의가 아닌 ‘주민자치회’로 질의해 질문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당진시가 주민자치를 준비하면서 이미 법제처에 문의,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은 현행법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주민자치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조례의 근거 법령도 특별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시대흐름 역행…유감”
이번 폐지론이 일자 일각에서는 최근 주민자치협의회에 위탁 사무 등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협의회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시의회에서 이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김봉균 송산면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면 어떤 권한이라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회와 주민들이 합심해 추구할 가치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그리 생각한다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임관택 석문면주민자치협의회장 역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시대에 흐름인데, 주민자치협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안 된다”며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조율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폐지를 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성태 정미면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벌써부터 페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의회 인효식 총무위원장은 “각종 인허가시 주민자치협의회로 인해 민-민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따라 일부 의원들에게서 나온 의견”이라며 “기득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법에 맞지 않다고 답했기 때문에, 당진시가 편법으로 주민자치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