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당진화력 관련규정 해석 엇갈려
당진화력 1·2호기 항만 하역료 연간 20억원
현재 당진에는 당진화력, 한보철강, 동부제강 등에 3∼15만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 6선좌가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에 있고 앞으로 3∼15만톤급 12선좌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92년도에 착공한 석문면 교로리의 당진화력발전소가 올해 연말 50만kW의 1·2호기 준공을 앞두고 유연탄 등 연료를 접안하게 될 항만 하역장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운영권을 둘러싸고 하역업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발전소 1·2호기가 사용하는 유연탄량은 2백만톤 이상이며 정상 가동될 때는 연간 하역료 20억원, 6호기까지 가동되면 6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당진화력은 공개입찰 방침을 일관되게 고수해왔으며 이로 인해 실적과 기술력이 앞서고 항만하역사업을 거의 도맡아온 한 국내 굴지의 4개 업체끼리 경쟁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역에 온갖 업체를 유치하고도 개발에서 항상 소외돼 있던 주민들은 “지역개발로 인해 외지업체들만 이익을 챙기고 지역주민들은 공해피해만 입었다”며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당진군은 지역의 신규 하역업체인 ‘당진 트랜스포트’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당진해운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185조 6항의 “정부 투자기관은 정부·자치단체·타투자기관·투자기관이 50/100이상 투자한 공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당진군은 이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실천계획을 수립, 지난 9월 25일 관련조례를 군의회 의결을 걸쳐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공동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은 ‘당진해운주식회사’로 하며 항만운송 하역사업, 해상·육송 운송사업 및 부두운영사업을 목적으로 정관에 명시했고 군의 소유주식 지분에 대한 배당금은 ‘당진군 해운주식회사 배당금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당진화력의 김귀근 처장이 지난 29일 군청에 찾아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185조 6항의 ‘정부 투자기관은 정부·자치단체·타투자기관·투자기관이 50/100이상 투자한 공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50/100이상 투자한 공기업에는 투자기관만 해당되고 자치단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혀 수의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당진군의 항만사업 공동참여 결정이 수의계약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그동안 전담팀 구성과 계획수립, 조례제정을 위해 들인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결정이었다.
이에 개발위 등 대표단은 “이번에도 또 지역이 소외됐다”며 “언제까지 당진주민들이 항상 개발의 피해만 감수하고 이익으로부터는 소외돼야 하는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지난 8일 한전 본사를 방문하여 장영식 사장으로부터 입찰연기와 관련규정 검토를 약속받은 군 대표단은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