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이후론 벌써 3번째
후보추천 문호개방 등 제도적 보완 필요
당진군이 지역개발과 향토문화 선양, 윤리·봉사부문 등에서 공이 남다른 자에게 수여하는 당진군민대상이 2년째 수상자를 내지 못했다.
당진군은 지난 9월 30일 군수, 부군수를 포함 18명으로 구성된 군민대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후보로 추천된 6명에 대해 심사를 벌였으나 제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어 수상자를 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민대상은 지난 97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했으며 제정 이후로는 지난 95년도에 이어 3번째 수상자를 내지 못해 상 제정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수상자에게는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 없는 군민대상이 이같이 몇해째 주인을 찾지 못하는 데에는 폐쇄적인 후보추천방식 등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적지 않은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민대상과 관련한 현행 조례에 따르면 군민대상후보는 반드시 읍·면장 추천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추천을 받은 후보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조서를 받은 뒤 표결에 부쳐져 심사위원 18명중 1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수상자로 결정된다.
그러나 읍·면장 추천으로 제한된 현행 추천방식이 다수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적이 있는 인물을 발굴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 교육계나 공신력 있는 사회단체, 기관 등에도 추천권한이 주어지는 등 폐쇄적인 후보추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게 심사위원들 뿐 아니라 관심있는 주민들의 여론이다.
또한 제적의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도 지나치게 상의 권위만을 염두에 둔 현실성 없는 기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즉, 이 기준대로라면 심사위원 몇명이 결원됐을 경우 100%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전원 참석하더라도 후보가 난립했을 경우엔 ‘정서상’ 2/3이상의 동의가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심사위원들조차 인정하고 있다.
한 심사위원은 “상의 권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적인 면이 아닌 지나치게 형식적인 벽만 높다고 본다면 문제”라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1차 토론을 거친뒤 본 심사에서 최종 심의를 하는 등 심사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하며 표결이 아닌 점수제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사위원회 내부적으로도 추천후보들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기피하는 분위기이다보니 후보들의 공적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