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별다른 대책 없이 흡연과 음주에 노출돼 있다.

지난달,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정모 씨(채운동)에 따르면 어느날 그의 자녀가 술에 취한 채 귀가했다. 정 씨는 “술을 어디서 구했느냐”고 물었고, 아이는 “술과 담배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를 통해 얻었다”고 답했다.

술과 담배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돼 있으며,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 술·담배 판매로 적발된 지역업소는 1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 씨의 자녀와 같이 편의점 및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를 통해 술·담배를 구입하거나, 혹은 주민등록증 조작 및 도용으로 비교적 쉽게 술과 담배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편의점 업주 또한 난색을 표했다. 편의점 CU 당진점을 운영하고 있는 육모 점주는 “모자를 쓴 남학생이나, 화장이 짙은 여학생은 미성년자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주민등록증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빌리거나 거짓말을 하면서 술과 담배를 구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날로 술과 담배를 구입하려는 수법이 치밀해지는 가운데 적발 업주들에게만 과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며 “업주 또한 조심해야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연간 1억4800여만 원을 편성해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음주·흡연 예방교육을 위한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방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대상 교육은 각 학교 및 보건소에서만 시행하고 있어 예방교육 이외에 현재 청소년 흡연·음주에 대한 별다른 대책은 없는 상태다.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원은 “다양한 약물 관련 법규가 있지만 제조, 유통, 판매를 통제하는 처벌 규정만 있을 뿐 남용하는 청소년이 발견됐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이 부족하다”며 “실효성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