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농협 종합미곡처리장(RPC) 인근에 사는 주민이 십 수 년째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대면 진관리에 위치한 고대농협 RPC와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주민 손길원 씨는 RPC가 가동되는 가을철이면 매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RPC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법적 기준치를 넘어서는 60db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손 씨는 “지난 2005년부터 고대농협과 당진시에 소음과 분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며 “방음장치나 집진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체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전히 소음은 법적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는데다, 담당직원이 바뀔 때마다 상황을 다시 설명하는 것도 이제는 지칠 정도”라고 덧붙였다. 손 씨는 지난 10여 년 간 받은 생활환경 피해로 인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대농협 김명규 조합장은 “우선 조합장으로서 민원인의 피해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있다”며 “지난 8월 우선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부족함이 있어 현재 소음 저감을 위한 컨설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음시설) 업체를 물색 중”이라며 “현실적으로 민원인의 집을 이주시키기는 어렵고, 최대한 소음저감장치를 보완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